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4조 (등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②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자료를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