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4조 (등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②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자료를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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