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제22조 · 부정행위의 금지제23조 · 제재처분평가단제24조 · 제재처분 등제25조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해석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