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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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청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청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를 사용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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