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청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를 사용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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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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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예고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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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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