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8조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2-04 · 시행 2026-02-0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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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제의 공모제11조 선정평가제12조 협약의 체결제13조 협약의 변경제14조 협약의 해약제15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 등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제17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제18조 연구개발비 정산 등제19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제2조 정의제20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제22조 부정행위의 금지제23조 제재처분평가단제24조 제재처분 등제25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제26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제27조 해석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연구개발심의위원회제6조 연구개발관리기관제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제8조 연구개발기관제9조 계획의 수립 및 예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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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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