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개발비 정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청장에게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게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정산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④청장은 정산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청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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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예고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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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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