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 출연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연구기관, 학교ㆍ단체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3.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4.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5. "관리기관"이란 청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선정ㆍ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7. "제재처분평가단"이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회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대상ㆍ종류ㆍ수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8.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청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9.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의 감액ㆍ증액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0.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결과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11. "기술료"란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완료"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관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2.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13. "환수금"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14. "제재부가금"란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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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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