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조 (연구개발관리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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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예고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및 관리4.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관리 및 평가5.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6.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관리7. 그 밖에 청장이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리 사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예고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및 관리4.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관리 및 평가5.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6.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관리7. 그 밖에 청장이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리 사무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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