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 (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는 혁신법 제31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청장, 관리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