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 (부정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는 혁신법 제31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청장, 관리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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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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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