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제재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령 별표 6의 참여제한의 처분 기준과 별표 7의 제재부가금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청장은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 검토 결과를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재처분 결정 내용을 혁신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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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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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