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제재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령 별표 6의 참여제한의 처분 기준과 별표 7의 제재부가금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②청장은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 검토 결과를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제재처분 결정 내용을 혁신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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