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를 매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단계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청장은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게 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후속 연구개발과제 연계 지원을 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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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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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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