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기관은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혁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혁신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특별평가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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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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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예고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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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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