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기관은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혁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혁신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특별평가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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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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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