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적합 여부 및 참여제한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기관의 대면발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평가 결과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거나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여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 공고에서 명시하는 가ㆍ감점 부여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청장은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예고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