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적합 여부 및 참여제한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기관의 대면발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평가 결과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청장은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거나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여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 공고에서 명시하는 가ㆍ감점 부여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청장은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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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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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