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 (과제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연구개발계획서와 공고에 명시된 신청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경우 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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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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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