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9조 (계획의 수립 및 예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문화유산법 제6조, 자연유산법 제6조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전 중ㆍ장기계획의 성과 및 평가3. 연구개발동향 및 환경변화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5. 그 밖에 청장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유산기술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가유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기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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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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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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