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9조 (계획의 수립 및 예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문화유산법 제6조, 자연유산법 제6조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전 중ㆍ장기계획의 성과 및 평가3. 연구개발동향 및 환경변화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5. 그 밖에 청장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⑥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유산기술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⑦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⑧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가유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기획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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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유산 기술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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