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선정평가, 제15조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제16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14조에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선정하려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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