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혁신법 제16조제3항 따라 청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정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혁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발표 또는 홍보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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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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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예고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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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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