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혁신법 제16조제3항 따라 청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혁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발표 또는 홍보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청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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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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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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