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0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혁신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에서 제2항에 따라 청장에게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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