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0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혁신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에서 제2항에 따라 청장에게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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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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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