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8조 (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6조 따른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하여 총괄하여 관리해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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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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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