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8조 (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6조 따른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하여 총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