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 협약 당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통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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