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의 기간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