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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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의 기간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의 기간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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