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5의2조 (항만ㆍ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ㆍ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운영 업무가. 선박교통관제 업무에 관한 사항나. 선박교통관리 및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다. 해양사고 접수 시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라. 항만운영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마. 선박교통관제 업무 통계 및 기록에 관한 사항바. 선박교통관제사 관제섹터별 근무편성에 관한 사항2. 시설행정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나. 해상교통관제센터 예산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센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마.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바.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운항자 교육 포함)사.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아.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사항자. 관제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차. 해상교통관제 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카.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타.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파.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록에 관한 사항하. 해상교통관제시설 장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거.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너.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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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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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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