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의2조 (재난원인조사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원인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재난원인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4. 재난프로파일링 기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5. 재난원인조사 관련 법ㆍ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정책연구6. 재난원인조사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 이행점검ㆍ평가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7. 재난원인 과학조사 장비 도입ㆍ활용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8.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위한 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유형별 재난ㆍ사고조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10. 유형별 심층조사를 위한 현장 감식(鑑識)기술 개발11.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12.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3. 사회재난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14.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15.〈삭제〉16.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총괄 및 성과관리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18. 재난안전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19. 재난 관련 복구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20. 재난 피해 회복에 관한 조사 및 대피ㆍ구호 관련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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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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