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3 (제조공장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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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등록업체는, 이미 등록된 제조물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추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등록업체는, 이미 등록된 제조물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추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삭제>
④한 제조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제조공장을 등록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유효기간이 가장 긴 제조공장을 기준으로 한다.
⑤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제조공장 정보가 모두 삭제된 경우 해당 제조물품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제조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력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한국전력공사의 고객번호2.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관리번호3. 4대 보험 관련 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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