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3조 (설치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의 우편송달을 위하여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전자우편센터는 병무청 내에 설치하고 입영동원국 국외자원관리과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③국외자원관리과장은 전자우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하 "전자우편센터장"이라고 한다)을 임명하고 적정 수의 운영요원을 확보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3.12.29.>
④전자우편센터장은 통지서의 출력ㆍ봉입ㆍ봉함 및 발송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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