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전자송달 자료전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우편주소와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병무청앱"이라 한다)으로 전자송달 할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병무청 통지관련 서버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자료의 전송 기한은 제6조제1항의 우편송달 자료의 전송 기한을 준용하되,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일자ㆍ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과 병무청장이 선발한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전송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일자ㆍ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 선택과 동시에 전송2. 제5조제4호 중 병무청장이 선발한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와 입영일 30일 전까지 전송. 다만, 영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3일 전까지와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전송할 경우 발송인원, 입영일자,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 사람의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자료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료를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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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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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