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전자송달 자료전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전자우편주소와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병무청앱"이라 한다)으로 전자송달 할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병무청 통지관련 서버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자료의 전송 기한은 제6조제1항의 우편송달 자료의 전송 기한을 준용하되,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일자ㆍ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과 병무청장이 선발한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전송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일자ㆍ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 선택과 동시에 전송2. 제5조제4호 중 병무청장이 선발한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와 입영일 30일 전까지 전송. 다만, 영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3일 전까지와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전송할 경우 발송인원, 입영일자,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 사람의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자료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료를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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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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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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