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5조 (우편송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0항 및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6.2.13.>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2.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3. 입영판정검사 통지서4.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 통지서5. 삭제 <2026.2.13.>6. 삭제 <2026.2.13.>7. 삭제 <2026.2.13.>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입영 통지서9.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10. 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승선근무예비역ㆍ예술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11.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 통지서12.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13.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14.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15.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 통지서16.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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