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우편요금 후납이용 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전자우편센터 소재 관할 우체국의 장과 우편요금 후납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공인전자문서 서비스 이용요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후납이용 우편요금을 매월 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외자원관리과장은 우편관서에서 정한 계약ㆍ일반 등기우편물 감액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물을 분류ㆍ발송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9.>
병역자원국장은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계약ㆍ일반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서의 배달결과 전산자료를 우정사업본부장으로부터 매일 인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이를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배달결과를 확인하고 반송통지서 재교부 처리 등에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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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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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