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9조 (전자송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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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 각 호의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법 제6조제10항 및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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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 각 호의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법 제6조제10항 및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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