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7의2조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태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ㆍ부과한다.
②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과태료 부과 대상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소관부서의 장이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붙임으로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결정서2. 과태료 부과 대상의 의견서 등 과태료 부과 관련서류
④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본조신설 2026.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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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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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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