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9조 (통지서 발송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자원국장은 우편물 발송 및 전자송달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안내문 등의 발송제16조 · 우편요금 후납이용 계약의 체결 등제17조 · 배달증명 신청 활용제17조의2 ·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태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8조 ·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조 · 통지서 발송 시스템의 관리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