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7조 (우편송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전자우편센터장은 제6조에 따라 인수한 자료를 다음 날까지 발송 처리하되 일일 작업량을 초과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발송 처리한다. 다만, 자료를 인수한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민법」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에 발송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지서별 우편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 일반 우편 <개정 2026.2.13.>2. 제5조제2호부터 제16호까지: 등기취급우편 <개정 2026.2.13.>3. 영 제101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특급우편(익일 특급)
전자우편센터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우편물 발송과 관련하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물 발송 의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우편법 제1조의2에 따라 통상우편물로 발송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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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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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