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8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물 발송업무와 관련된 지방병무청 및 전자우편센터의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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