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6조 (우편송달 자료전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의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람의 자료를 수집한 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ㆍ군ㆍ구별 병역판정검사 시작 45일 전까지.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일 전까지2.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판정검사일 45일 전까지. 다만 영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일 전까지3. 제5조제4호,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일 또는 소집일 45일 전까지. 다만, 영 제20조, 제52조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일 전까지 <개정 2026.2.13.>4. 제5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일 20일 전까지5. 제5조제9호 중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제10호 중 예술ㆍ체육요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사교육소집일 20일 전까지6. 제5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일 45일 전까지7. 제5조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집일 40일 전까지. 다만 영 제101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의 경우에는 그 대상으로 지정된 즉시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전송8. 제5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집일 40일 전까지. 다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일 전까지9. 제5조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동원지정 후 14일 이내.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전송할 때에는 통지서 및 발송할 우편물의 종류, 발송인원, 입영일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 사람의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자료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료를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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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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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