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5조 (안내문 등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병무청 국ㆍ실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전자우편센터를 통해 안내문 등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동원국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문안과 안내문을 받을 사람의 주소를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통지서와 함께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원관리 부서장은 통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문 등을 통지서 발송 이전에 제작하여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 등을 받을 사람의 주소는 제6조제1항의 전송자료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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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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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