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5조 (안내문 등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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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국ㆍ실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전자우편센터를 통해 안내문 등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동원국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문안과 안내문을 받을 사람의 주소를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국ㆍ실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전자우편센터를 통해 안내문 등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동원국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문안과 안내문을 받을 사람의 주소를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통지서와 함께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원관리 부서장은 통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문 등을 통지서 발송 이전에 제작하여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 등을 받을 사람의 주소는 제6조제1항의 전송자료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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