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전자송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 통지관련 서버로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전자송달할 사람의 전자우편주소와 병무청앱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통지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 등에 입력ㆍ저장되었더라도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인지하고 입영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간 모바일 전자문서 유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지서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통지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인지하고 입영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제6조의 통지서 송달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에서 통지자료를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전송하여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전자송달한 경우에는 열람안내문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가 통지서를 열람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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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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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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