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3.>1. 서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2.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로 기계적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3. 정상적으로 전자송달시스템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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