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영 제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3.>1. 서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2.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로 기계적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3. 정상적으로 전자송달시스템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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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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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