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3조 (반송통지서의 재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 또는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발송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 배달증명, 등기취급우편 또는 일반우편 <개정 2026.2.13.>2.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배달증명, 등기취급우편 또는 특별송달 <개정 2026.2.13.>3. 제5조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배달증명 또는 등기취급우편 <개정 2026.2.13.>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통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송달로 발송할 수 있다.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과 영 제155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2. 국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국외불법체재 중 귀국한 사람 및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할 사람 또는 입영할 사람3. 현역병입영기피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소재가 확인된 사람4.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피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특별송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5. 동일사유 2회 연기자 등 더 이상의 연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음해로 이월될 경우 연령초과로 역종이 변경되는 사람6. 지방병무청장이 그 밖에 공소자료 유지 등을 위해 특별송달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우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반환거절 의사를 기재하여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이를 반환받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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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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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