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4조의2 (작업환경측정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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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센터의 적절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 전자우편센터의 분진ㆍ소음 등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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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센터의 적절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 전자우편센터의 분진ㆍ소음 등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자우편센터 운영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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