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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