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4조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할 수 있다.1. 수요기관이 증빙서류의 오류, 착오적용으로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2. 조달청 검토과정에서 오류, 착오 등으로 물가변동 검토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토하여 물가변동 검토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재검토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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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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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