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4조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할 수 있다.1. 수요기관이 증빙서류의 오류, 착오적용으로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2. 조달청 검토과정에서 오류, 착오 등으로 물가변동 검토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토하여 물가변동 검토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재검토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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