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2조 (환율변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기재된 방법(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에 따라 제1절 또는 제2절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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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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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