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17조 (등락률 및 등락폭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에서 결정한 적용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등락폭 및 등락률을 산정한다.<img id="161726521"></img>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②제1항제2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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