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1조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재의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5항에 따른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방법(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에 따라 제1절 또는 제2절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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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적용단가 결정제17조 · 등락률 및 등락폭 산정제18조 · 품목조정률제19조 · 물가변동 조정금액제20조 ·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1조 ·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환율변동제23조 · 검토결과 통보제24조 · 재검토제25조 · 소수점 처리제26조 · 기타 운영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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