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5조 (소수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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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1.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1.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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