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7조 (요청서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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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공사계약2. 조달청장이 지정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3.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또는 적용대가 산정 등이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제6조에 따라 보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물가변동 검토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공사계약2. 조달청장이 지정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3.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또는 적용대가 산정 등이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제6조에 따라 보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물가변동 검토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 검토요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공문으로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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