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8조 (계약금액 조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요청서를 검토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다.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방법(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계약서에 그 방법이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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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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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