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4조 (물가변동 검토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가변동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하 "공사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관련 공사계약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중 조달청에서 시공관리를 수행하는 공사계약3.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계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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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물가변동 검토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토 요청제6조 · 요청서 접수제7조 · 요청서 반려제8조 · 계약금액 조정요건제9조 · 물가변동 적용대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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