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4조 (물가변동 검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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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가변동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하 "공사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관련 공사계약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중 조달청에서 시공관리를 수행하는 공사계약3.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계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가변동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하 "공사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관련 공사계약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중 조달청에서 시공관리를 수행하는 공사계약3.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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