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4조 (물가변동 검토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가변동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하 "공사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관련 공사계약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중 조달청에서 시공관리를 수행하는 공사계약3.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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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물가변동 검토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토 요청제6조 · 요청서 접수제7조 · 요청서 반려제8조 · 계약금액 조정요건제9조 · 물가변동 적용대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