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16조 (적용단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결정하며,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과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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