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9조 (물가변동 적용대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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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기준 총공사부기금액에서 이미 이행이 되었거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2. 조정기준일 기준 PS(Provisional Sum) 등 미확정 계약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기준 총공사부기금액에서 이미 이행이 되었거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2. 조정기준일 기준 PS(Provisional Sum) 등 미확정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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