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6조 (요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서,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서,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제1항의 요청서가 미비하거나,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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